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복지위 통과

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복지위 통과

최은미 기자
2010.04.23 13:34

이달 국회 통과시 10월 시행말 시행될 듯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받는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벌죄는 오는 10월1일 시행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효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때 싸게 산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정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이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한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비용을 할인해주는 '백마진'은 '금융비용'으로 인정,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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