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본회의 통과하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작되는 10월 중 시행 가능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과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한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특히 당초 리베이트 예외행위로 규정됐던 '기부행위'가 예외에서 제외되며 법 적용이 한껏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비용을 할인해주는 '백마진'은 '금융비용'으로 인정,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관련 쌍벌죄는 오는 10월1일 시행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효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때 싸게 산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정당한 유통 마진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준 만큼 리베이트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은 보다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로 '쌍벌죄'를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