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처벌..쌍벌죄 국회통과에 강력 반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쌍벌죄 통과와 관련 "내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한 뒤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일선 진료 현장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쌍벌죄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돼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해왔다.
26일에는 상임이사들과 함께 직접 국회를 찾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쌍벌죄 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장관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사업 협조를 일체 거부할 것"이라며 "논의를 거쳐 최종 대응방침을 결정한 후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은 통과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인 의약분업을 철폐하자는 주장도 보다 강도 높게 해나갈 방침이다.
병원협회 측도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행정청이 임의로 유추해 자의적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뿐아니라 의사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