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호화부동산사고 탈세'덜미'…323억 추징

해외서 호화부동산사고 탈세'덜미'…323억 추징

전혜영 기자
2010.05.06 12:00

국세청, 해외부동산 등 역외탈세자 42명 세무조사…21명 추가조사 착수

해외에서 호화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자들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대학교수, 의사, 기업체 대표이사 등 명망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42명을 조사해 총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미국의 뉴욕 맨하탄, 하와이 와이키키 등 해외 인기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자 10건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은 26건을 조사해 111억원을 추징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해 소득을 탈루한 16건에 대해 21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도박·해외부동산 편법 구입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들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국가간 정보교환, 탈세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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