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조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납품가 조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전혜영 기자
2010.05.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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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거래실서 개선방안 보고

납품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추진되고,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우수기업에 대해 협약 이행평가시 점수를 더해주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홍보하고 조정 신청을 장려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도 확대키로 했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자금, 인력, 기술지원 등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직권조사 면제 등)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공기업과 백화점·편의점 등 유통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출한도 우대·공공입찰 심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두발주와 기술탈취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확인요청(서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요청내용 대로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사용 기업에 대해 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기술탈취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끝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하도급공정화지침'을 개정,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시 현금성 결제수단 보다 현금 결제를 우대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관계행정기관에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의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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