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정부 예산 8062억 샜다

작년 한해 정부 예산 8062억 샜다

변휘 기자
2010.05.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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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부당 행위로 806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2009 회계연도 국가기관 등에 대한 결산 검사 및 감사를 통해 총 276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7719억 원을 추징·회수했으며 201억 원을 환급 조치하고 142억 원을 변상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청 340억원, 수원시 214억 허위 청구 = 감사원은 이 기간 동안 성과·특정감사 110개와 기관운영감사 46개 등 156개 사항을 실지(현장) 감사하고 기획재정부 등 9362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남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공사비용 340억8200만여 원을 인가업체에 과다 지급하고, 수원시가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마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며 214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정확한 수요분석 절차없이 임대주택을 무분별하게 공급해 서울 등 10개 시도는 28만7000여 가구가 부족하고 경기도 6개 시도는 15만3000여 가구가 과다 공급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의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 사례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부당 예산 낭비 전년比 2201억 원 증가 = 이는 특히 248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총 5861억원을 추징·회수·변상·환급 처리한 2008 회계연도에 비해 건수로는 279건(10%), 액수로는 2201억원(37.5%)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징계 건수는 210건(372명)이었으며 그 중 국가기관에 대한 징계건수는 58건(81명)이었다.

반면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직원이 국도확장공사에서 발생한 암석을 건설용 골재로 매각해 19억7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직자와 기관의 모범사례 41건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1조3197억원 유가증권 국유재산서 누락" = 아울러 감사원은 2009회계연도 정부의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국유재산이 계상에서 누락되거나 채권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감사원 검사 결과 2009회계연도의 세입은 261조3424억 원, 세출은 252조1824억 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조4826억 원이었다.

고용보험기금 등 63개 기금의 자산 총액은 872조8845억 원, 부채는 598조989억 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2조4231억 원이었다. 국유재산 총액은 296조8199억 원, 물품 총액은 11조5510억 원, 채권총액은 174조 7314억 원이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토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출자·취득한 유가증권 1조3197억 원이 국유재산 계상에서 누락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현물 출자한 유가증권 8000억 원이 국유재산에 제외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의 토지·건물 2억7292만 원이 국유재산에 누락되는 등의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결산 검사 결과 국가채무총액은 346조1088억 원으로 이 중 국채는 337조4959억 원, 차입금은 5조4203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액은 3조1925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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