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임태희 장관 주재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편법·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 1월1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체결일자를 그 이전으로 허위기재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전일 노조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현행대로 노조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며 "타임오프 관련 단협 교섭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