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다만 논란이 돼 온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경우 현행 세법과 같이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먼저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마련해 IFRS를 도입한 기업들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한국도입국제계회기준(K-IFRS)을 도입한 상장사 및 금융회사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쓰는 비상장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투자자산, 단기금융자산 등에 대한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은 현행 세법과 같이 불인정하고 자산유동화 역시 현행과 같이 ‘매각거래’로 분류된다.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현재는 ‘결산조정’ 사항이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고조정으로 변경된다.
상환우선주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으로, K-IFRS에서 ‘자본’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대로 ‘자본’으로 유지된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의 수익 인식 시점은 K-IFRS에서 ‘진행기준’만 허용하고 있지만 ‘인도기준’도 선택을 할 수 있다.
재정부는 또 K-IFRS 도입.비도입 기업간 세 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는 IFRS의 회계처리를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한 것이다. IFRS에서 달러가 영업활동의 주된 통화인 경우 기능통화(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원화로 환산하거나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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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표시통화(원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방법 역시 동일하다.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은 은행 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 손익 인식이 허용된다. 리스분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각각의 리스 분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세법 목적상 합당한 K-IFRS의 회계처리는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하되 초기 세부담을 위한 특례를 두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경우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기업별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가 달랐지만 IFRS는 동종 기업이 동일한 방법과 내용연수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부 기업의 감가상각비가 줄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2013년말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IFRS도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수를 중립적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줄어드는 기업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은 올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해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이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