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거부한 교육감 징계할지 말지 '어정쩡한 교과부'

지침 거부한 교육감 징계할지 말지 '어정쩡한 교과부'

중앙일보
2010.07.14 08:07

교과부는 이날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 433명은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체험학습 참여생은 무단결석, 등교 후 시험 거부는 무단결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결 처리가 교과부 방침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교과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이날도 “미응시 학생을 결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강원과 전북지역 미응시자가 전체의 72%나 된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무단결석·결과 처리를 안 한 교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 거부를 유도한 교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교과부 몫이다. 해당 교원은 징계 대상이다. 교과부는 “시험 거부를 유도한 교원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다.

교과부 지침을 거부한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교과부 관계자들은 “검토해봐야 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 고발하기에는 사안이 다소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평가가 법률상 교과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실시토록 돼 있는데도 교과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대 이성호(교육학) 교수는 “수년간 준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교과부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성탁·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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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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