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경제분석 지침 제정

공정위, 기업 경제분석 지침 제정

전혜영 기자
2010.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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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제정, 법집행 합리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의 경제분석 보고서 제출 건수가 증가하고, 법원의 경제분석에 대한 관심도 커진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증거 내용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한 가설의 설정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데이터의 분석 △타당성 있는 분석 방법론 선택 △경제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로 정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밝혀야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경제분석 증거의 작성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최종적인 경제분석 증거의 기초가 된 자료 및 당해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연구나 조사로 수집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경제분석 증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경제분석 증거 제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로펌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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