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S 인증평가시 가점 부여, 인증비율 50% 이상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비자만족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의 합동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정위는 합동도입업체에 CCMS 인증평가시 가점(20점)을 부여키로 했으며 인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소비자법 관련 직권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CCMS 합동도입을 통해 CCMS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의 소비자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한편 롯데백화점의 71개 협력사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CCMS 제도를 함께 도입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합동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롯데백화점은 협력회사에게 CCMS 인증평가비용 및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협력업체 평가시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