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막걸리의 품질을 높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용 벼 품종 개발에 착수한다. 또 전통 방식의 고품질 천일염 생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6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고급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하반기까지 이 품종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지난해 막걸리 수출량은 630만 달러로 1년 새 42.5% 성장했지만 우리 벼 품종 중 막걸리 전용 품종은 없다"며 "일본이 지역별로 사케 전용 쌀 83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품질 막걸리 전용 쌀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천일염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나왔다. 갯벌 흙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채취하는 전통 방식의 국산 '토판염'은 비만의 원인인 염화나트륨이 적고(82.5%) 혈압상승에 도움이 되는 칼륨(3.1g/kg)이 많아 일반 소금에 비해 약 7.7배 비싸다.
그러나 천일염에 적용되는 불용분(불순물 함유 한계)이 '0.15% 이하'로 사실상 준수하기가 어려워 국내 천일염의 99%가 갯벌에 합판과 PVC장판을 깔아 채취하는 '장판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총리실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판염 불용분 기준을 완화해 국내산 '토판염'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분만 5일 이내 가축에서 분비되는 '초유(젖)'를 가공·건강식품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지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기능성식품 및 의약품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 숫자를 줄이고, '수산물 품질인증'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제외하는 등 영업규제 간소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호텔·음식점업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에서 한국음식 조리법을 교육받는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 비자발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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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실장은 "식품산업은 최근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 동안 관련 정책은 양적 증산과 위생관련 규제에 편중돼 왔다"며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