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견 좁혀지지 않았다" 車 연비 등 막판 진통

한·미 FTA "의견 좁혀지지 않았다" 車 연비 등 막판 진통

송정훈 기자
2010.11.09 20:00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과 관련 "현재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통상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 두 차례 만나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자동차 분야를 꼽았다. 최 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양측이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 등 환경기준과 관련,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에 따라 환경기준 적용을 일정 부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자동차(10인승 이하) 환경기준인 '연비 ℓ당 17㎞ 이상, 배기가스 ㎞당 140g 이하'가 자국의 ℓ당 15㎞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 기준에서도 미국은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조항의 판매량 기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역시 판매량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미국의 관세환급제도의 경우 관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관세환급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축소로 입장을 바꿔 타협이 이뤄졌다.

최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 예외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 붙였다. 이어 "자동차 연비 등의 기준 완화는 FTA 협정문과 관련이 없으며 정당한 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협의 내용에 진척이 있으면 다시 내용을 말씀 드릴 예정"이라며 "통상장관 회의는 내일도 개최되며 아직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분야와 관련 "실무협의에서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자동차 분야· 외에 다른 쟁점이 있냐는 질문에 "환경이나 연비 외에 다른 분야 이슈도 있지만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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