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6명 같이 사는거 맞나?…청약가점 만점 속출하자 "전수 조사"

부양가족 6명 같이 사는거 맞나?…청약가점 만점 속출하자 "전수 조사"

세종=정현수 기자
2026.05.11 10:30

2025년 7월 이후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 대상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5.05.1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5.05.13.

정부가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인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한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대상지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다.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청약가점제(84점)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을 만점으로 하는데, 부양가족수 만점을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살피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한 사항도 조사한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부는 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다. 기존 1일이었던 단지별 점검 기간도 3~5일로 확대한다. 전수조사 결과는 올해 6월 말 발표한다.

국토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3년으로 확대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한다. 현행 거주요건에 따르면 부모의 경우 3년 이상, 3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한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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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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