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상속권 인정, 상속재산 반출은 제한

북한주민 상속권 인정, 상속재산 반출은 제한

뉴시스
2010.11.22 12:34

100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남북주민간 법정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특례법안은 일단 북한주민의 상속권과 상속지분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다만 남한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분을 따로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북한주민이 받게 될 상속재산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했다. 우선 상속 등으로 남한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은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재산관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북한주민이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처분할 경우엔 재산관리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북한주민의 생계유지 및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반출되는 재산은 허가만 나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

이산가족의 중혼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산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처음 혼인을 소멸한 것으로 판단해 각자의 재혼을 인정하기로 했다. 남북에 각각 거주 중인 부부 중 한쪽만 재혼한 경우엔 중혼 자체는 인정하지만 중혼의 취소를 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산가족의 친생자확인소송 기준도 제시했다. 현행 관련 법령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 자유왕래 등이 가능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중앙대 김상용 교수와 고려대 신영호 교수, 법무법인 태평퍙의 유욱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례법안은 남북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이라며 "이산가족간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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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기자

안녕하세요. 플랫폼팀 박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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