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서명된 이후 현재까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의회인준 절차를 밟지 못했지만 지난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듯이, FTA 효과는 발효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발효 이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원산지판정에 대한 매뉴얼 구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숙지하는 등 해당 FTA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발효즉시 FTA 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FTA에서의 핵심은 원산지이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입의 경우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관세율(실행세율)보다 낮은 관세율(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수출의 경우에는 제품수출과 함께 해당물품이 '역내산' (한국 또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원산지증명서의양식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는만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기업은 FTA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는가. 천차만별이다.
실제 컨설팅 진행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초극세사를 스위스로 수출하는 I사의 경우 해외바이어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상에 일정문구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했다. 스위스는 원산지증명서발급이 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던 문구는 수출물품이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문구로 해당문구가 기재된 상업송장이 바로 원산지증명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은 본인이 현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가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FTA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미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업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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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생산하여 아세안지역과 미국, EU로 수출하는 S사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FTA별로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는 업무메뉴얼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S사는 베트남, 태국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외바이어로부터 많은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해당업체는 향후 EU가 하루 빨리 발효되어 수출물량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우위를 무기로 해외영업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EU내에서 2.2%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율은 즉시 철폐(0%)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가 없으며 관심이 없다면 알 수가 없다. 불과 1~2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이해도는 낮은 수준이였으며, 이로 인해 FTA활용도 또한 미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관세청, 지식경제부,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많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FTA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FTA활용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도 활용하여 한미 FTA를 적극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