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조건 강화된다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조건 강화된다

전혜영 기자
2010.12.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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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동방성장협약 평가시 수수료 인하 등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이하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2일 "동반성장협약을 이행한 대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협약에 담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평가방법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 인하, 거래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와 접촉이 잦은 구매담당 임원의 인사고과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기술자료 임치제 실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에 맡기는 제도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 말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실적을 동반성장협약 평가시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에 포함된 이행조건들이 늘어나면서 평가가 다면화됐다"며 "동반성장의 취지를 더 잘 살리는 방향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구두발주 금지, 납품대금 현금 지급 등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2년 면제, 우수 등급(90점 이상)에게는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1년 면제, 양호 등급(85점 이상)에게는 서면조사를 1년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직권조사 면제를 받으면 신고사건 이외에 공정위가 벌이는 모든 조사에서 '열외'가 된다. 담합 혐의가 적발될 경우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큰 혜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동반성장협약 실천을 위해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 대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경제개혁연대가 하도급 기업 200개를 조사한 결과 14%만이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73.5%, '불만'이 12.5%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약 결과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협약의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하나의 문화나 가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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