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가축매몰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단'을 구성해 매몰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보급 추진을 확대한다.
지난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포함해 전국 53개 시·군의 2259개소다. 기존 구제역과 AI 발발로 인한 매몰지 966개소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구제역·AI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매몰처리한다. 이에 따라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몰지가 많아졌고, 매몰처리가 미흡했던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한 매몰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경상북도는 사후대책반을 구성해 매몰지 점검, 지하수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등 매몰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몰지 상부로 침출수 유출 현상은 매몰초기에 생석회와 사체가 반응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급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핏빛 침출수로 보도된 매몰지(파주, 영천 등)는 배수로 및 저류조가 미처 설치되지 않아 도로, 도랑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지하수나 상수도의 오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반을 구성해 자체 점검 및 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농식품부, 행안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선 완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몰방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