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업체가 4년간 입찰담합, 총 38억 과징금 부과
대기업을 포함한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들이 4년간 입찰담합을 저지르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38억2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LS산전(759,000원 ▼35,000 -4.41%)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 8억2400만원, 토페스 8억1500만원,비츠로시스(518원 ▼42 -7.5%)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 1억3300만원 등이다.르네코(7,950원 ▼630 -7.34%)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통단속카메라 입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성능시험 합격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가능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이다.
또 납품일로부터 6년간(무상 2년, 유상 4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호 지역이 뚜렷해 업체들끼리 종종 모임을 갖고 친목도모나 정보교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업체는 입찰공고가 되면 해당 입찰일로부터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 대비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했고, 들러리는 98%선 이상으로 투찰했다.
이들은 특히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입찰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계약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과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찰 결과, 이 사건 입찰 95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를 보인 반면 지난해 상반기 입찰 16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를 나타내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의 낙찰률 차이를 보였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입찰담합이 차단됨에 따라 입찰가격이 정상화되고, 국고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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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단속카메라 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