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 적산열량계 구매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및 시정명령
소위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산업용 적산열량계 구매 입찰 담합에 참여한위지트(586원 ▼15 -2.5%)와 두레콤에 각각 5100만 원, 2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산열량계란 집단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생산시설로부터 각 가정에 연결돼 각 가정이 사용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난방비 부과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지트와 두레콤은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지난 2007년, 2008년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입찰에서 위지트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레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위지트는 두레콤의 자재규격서 작성 및 견본품 제출 등에 도움을 줬고, 두레콤은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위지트가 낙찰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적산열량계 제조업체들 간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