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퇴짜 뇌출혈도 산재인정 기준확대

단골퇴짜 뇌출혈도 산재인정 기준확대

정진우 기자
2011.05.23 07:30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 "올해 안에 개선된 기준 내놓을 것"

정부가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질병(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영철(5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최근 현대 직장인들의 주요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의학적 판정 영역이 넓어 산재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67.8%(신청 3103건, 불승인 2105건)에 불과했던 '불승인율'(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비율)은 2009년 84.4%(2909건, 2455건), 2010년 85.6%(2780건, 2379건)로 해마다 상승했다. 100명이 신청하면 86명은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2008년 37.5%, 2009년 45.2%, 2010년 48.5%)보다 30∼40%포인트 높다.

신 이사장은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과로나 업무상 충격의 인과 관계가 시간·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입증해야하는 등 기준이 모호해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다는 진단이다.

이에 산재 인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애매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근로자들의 뇌출혈 산재 인정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 근로기준 시간 270시간의 30% 이상인 81시간을 더 일하다 뇌심혈관질환에 걸렸다면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노(민주·한국노총)·사(경영자총협회)·정(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도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선 매월 2회 이상 모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산재 인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업무 환경 등에 비춰 봤을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신영철 이사장은 "특별히 근로시간이 증가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며 "최대한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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