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절반이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조업체, 절반이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전혜영 기자
2011.07.10 12:00

공정위, 300개 상조회사 주요 재무정보 등 최초 공개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되고 있어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300개 상조업체의 주요 재무정보'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법정자본금(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시·도에 등록한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규모는 총 1조28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100억 원이 넘는 27개(9.0%)업체의 자산합계는 9718억 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고,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94개(64.7%)로 619억 원(4.8%)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상조업체의 부채규모는 총 1조7396억 원으로 자산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중 부채가 1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42개(14.0%)로 총부채는 1조4217억 원(81.7%)에 달했다. 10억 원 미만인 업체는 172개(57.3%)로 부채규모는 495억 원(2.9%)에 그쳤다.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5.0%로 전체 중 16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상조업은 선불식으로 받은 고객납입금에 모집수당 등 비용을 뺀 금액을 우선 부채로 처리하고, 상조상품 매출은 미래 상조회원의 장례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채 초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상조회사의 총 납입자본금은 1902억 원으로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 원 수준이다.

또 상조업체 가입자는 5월 말 기준, 약 355만 명으로 전년 (275만명) 대비 80만 명(29.1%) 증가했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59.2%)과 영남권(28.0%)에 80% 이상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5월 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2조181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264억 원(17.6%) 늘었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총선수금의 20.6%인 4363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상태다.

한편 자산 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장례 혹은 혼례 서비스를 최저 120만 원(2만원x60회)에서 최고 780만 원(6만5000원x120회)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300만 원대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이 대체로 부채초과 상태이긴 하지만 매출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 지급여력비율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매년 선수금 예치율이 증가해 2014년에는 50%에 이르는 만큼 상조업체의 재무 리스크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제도 준수 등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어 상조 상품 마케팅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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