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상조가입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전혜영 기자
2011.07.10 12:00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확인 등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상조업체 가입자가 3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의 난립 등으로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상조업체에 가입하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등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확인도 필수다. 다만 부채초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나 폐업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회사의 경우, 운영비용은 초기에 지출되는 반면 고객 납입금에 대한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부채초과가 발생 가능성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계약서 및 약관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 등을 확인하라고 권했다.

이밖에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눈여겨 봐야한다.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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