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광고글' 표시 안하면 광고주 제재

파워블로거, '광고글' 표시 안하면 광고주 제재

전혜영 기자
2011.07.13 12:00

공정위,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대가성 추천글에 '광고' 표시해야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인터넷에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대가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로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파워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해 논란이 일자 지침 개정을 포함한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파워블로거 등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 또는 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2억 원의 현금을 받아 챙겨 논란이 된 현모씨(아이디 '베비로즈')의 경우라면 '저는 A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받고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하는 경우라면 '이 제품은 B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글자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다면 '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 등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하고, 광고주를 제재키로 했다.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주요 포털 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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