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가격을 내릴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을 늘려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할 때부터 최종심사까지 인하단가와 기간을 계산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을 과징금 감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조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