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울리는' 상호금융 고금리 제재

공정위, '서민울리는' 상호금융 고금리 제재

전혜영 기자
2011.08.15 18:27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유지한 농협 등 72개 단위 조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마치고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높은 이자를 받아온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72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와 무관하게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이자를 고정시키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몇몇 단위조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지난 2008년 118조원에서 지난해 154조8000억 원으로 36조8000억 원 늘었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7.1%로 은행권(5.3%)의 세 배가 넘는다. 그만큼 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들이 상호금융으로 몰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로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480여 곳 중 110여 곳은 지난해 기준, 3년 동안 한 번도 이자를 내리지 않는 등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사실상 고정금리를 유지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점은 조합원(고객)들에게 고금리를 부과해 부실을 메우기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합원에게 가급적 높은 예금금리를 주고, 대출 금리는 적게 받겠다는 상호금융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상호금융이 조합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변동금리를 사실상 고정금리 형태로 운영해 온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조98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순이익 중 이자이익은 1조79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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