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감]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이 진행하는 긴급대부 복지사업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노인 긴급대부사업을 계획하면서 국고채 이상의 높은 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정부가 폐지를 검토 중인 연대보증제도 도입까지 검토 중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의 수익률은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평균 2%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노인 긴급대부사업과 같은 신규 복지사업은 이 기준의 두 배 이상인 평균 4%대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을 강제하고 있다.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도 공단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배우자나 일가친척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 또한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인 긴급 대부사업은 내년 6월부터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례 보조비, 주택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추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며 "수급자의 확정된 연금액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원가 보전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