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용형 파견 활성화 위해 법안 발의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한나라당이 파견업체에 상시적으로 고용된 '상용형 파견근로자'에는 파견기간이 2년 넘어도 정규직화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이 지난 7일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의 활성화를 유도 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최근 사내하청 등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을 '상용형 파견노동자'로 제한하는 것 역시 현실을 호도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만연한 파견고용은원청인 파견사용자가 책임 회피, 비용 절감 등은 물론나아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을 활성 하고자 규제를 완화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대기업 입장만을 대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파견근로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할 경우 편법적 간접고용의 남용과 불법파견 확산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상용형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처럼 상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사용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만 초래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