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보법 제재권 이전 없던 일로

금융위, 소보법 제재권 이전 없던 일로

권순우 MTN기자
2011.10.24 14:10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안에 따라 협력도 하고 때론 갈등도 빚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사태를 맞아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진 틈을 타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야금야금 빼앗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감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일괄적으로 가져오려 했지만 금감원 반대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전하는 내용을 넣어 정례회의에 올렸습니다.

지난 3월 초안을 만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따라 제재권을 나누기로 협의했지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금융위에 유리하도록 바꾼 겁니다.

금감원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21일 내부 회의를 갖고 초안처럼 제재권을 개별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의 제재권 이전 끼워넣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은행법을 개정하며 제재권을 이전하려 했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지적돼 삭제됐습니다.

이같은 시도에 금감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훈 /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제재권은 검사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선과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제재권을 이전할 경우 검사의 전문성, 책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금융위로 제재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중장기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새로 법을 만들 때마다 제재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법을 만드는 금융위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는 행정권을 가진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의 근간이 되는 제재권은 개별법을 만들면서 하나씩 끼워넣을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금융감독체계 개선의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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