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부 원안 통과될 듯

논란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부 원안 통과될 듯

김진형 기자
2011.12.22 14:0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21일 조세소위서 정리..세율 정하는 민감법안은 26일 일괄 처리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특수관계법인간 거래가 전체 거래액의 30%를 넘을 경우 증여로 간주해 대주주 개인에게 매년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정부 원안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26일에 다시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소위 내부에서는 정부 안대로 가자는 분위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공정과세 실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고 지난 9월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전체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은 일감을 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다.

과세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3% 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으로 세후영업이익에 30%를 넘는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국회 내에서도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방식에서는 정부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였다. 정부와 이 의원은 증여세, 오 의원은 법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여세 부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부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며 통합진보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등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26일 회의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에 비춰볼 때 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세법개정안의 나머지 쟁점들은 모두 26일 회의로 미뤄졌다. 특히 세율을 정해야 하는 민감한 법안들은 각 당의 당론과 연결돼 있어 26일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중간 과표 신설,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세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은 26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는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 주장이 이어지면서 막판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100% 확대는 공제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들이 나와 공제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진형 금융부장

머니투데이 금융부장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