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교육생 모집·문화예술 및 사회복지사 대상 교육 실시
정부가 소외 계층 문화서비스를 전담할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부터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은 물론,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와 종사자 등 160명을 대상으로 부산과 전북에서 이달 말부터 3월까지 진행한다.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심화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교육을 마친 전문 인력들은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에 배치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문화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달 29일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정부의 문화복지 증진 의무와 문화바우처 지원 근거'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 신청은 13일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cti.re.kr)의 안내문에 따라 하면 된다.
문화복지사의 역할은?
전국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돼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 △소외계층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 파악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각종 문화복지 사업 관리 △지역 일반 기업 등의 여가설계, 여가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