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관련 과세는 줄어듭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인데요. 우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8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집을 팔 때 보유한 가구 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소 50%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집을 두 채 가진 가구의 경우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50%를, 세 채 이상 가진 집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38%의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주택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도 중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지 1년 미만이 안된 시점에 주택을 팔게 될 경우 양도세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줄게됩니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기존 40%에서 일반세율로 전환됩니다.
시중의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인 리츠와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 됩니다.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돼 오는 2015년까지 적용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인데요,
현재 리츠나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액면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이하면 배당소득의 5%를,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4%가 과세되며,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는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앞으로는 '3억 원 이하, 3억 원 이상' 으로 완화돼 수혜 받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 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독자들의 PICK!
[인터뷰] 김리영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가격 하락 기조가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크게 뒷따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나 미분양 구매 펀드나 리츠의 세제 지원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색맞추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이지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세제 지원안도 있습니다.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10%p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눈여겨 볼 만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임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