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열쇠…"새는 세금 이제 그만"]<5-3>금융위는 정보 공유 '반대'
지난 12일 국세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인수위원들에게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지고 있는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인 CTR(고액현금거래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대를 위해 차명계좌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근거만 마련돼도 지하경제 중 일부인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 적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1000만 원 이상 세금 추징 건당 50만 원 지급)하고 탈세제도 포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해 자체적으로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명재산 변동 이력관리 시스템도 추가로 개발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의 차명계좌 추적은 대부분 제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중론이다.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금융위원회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FIU의 CTR 정보 열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는 FIU가 선별적으로 보내주는 일부 STR(의심거래보고)자료에 첨부돼 오는 일부 CTR 자료를 차명계좌 추적에 종종 활용하는 정도다.
국세청이 얼마전 영화관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를 적발한 것도 이같은 자료 활용 사례이다. 직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매출을 관리하다 2000만 원 이상을 거래한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가 STR 자료에 첨부돼 국세청으로 통보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년 간 60억 원만 매출 신고를 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탈세를 했다. 금융거래 자료가 있어서 볼 수 있었다. 제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FIU를 산하에 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의 과도한 정보 집중과 금융정보 비밀보장 훼손에 따른 사생활 침해, 다른 목적으로의 유용 가능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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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찬성을, 금융위가 소속된 정무위원회는 유보적이다. 자칫 부처 간, 국회 상임위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비화될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것 이외에 진전된 상황은 없다"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관련 법안이 심사에 들어가면 좀 얘기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