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50~100개社 시범 운영…기술인력 탈취 근절 '핵심인력 등록제' 도입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협력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탁기업협의회가 결성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 탈취를 막기위한 핵심인력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반성장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우선 1~2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결성해 거래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 대신 공신력 있는 단체(협의회)가 대표로 협상을 하는 형태다.
올해 50~100개 협력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범 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의 모임인 '협성회'와 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모임을 공식화하자는 의미"라며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력기업 3~4개씩 추천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 빼가기를 근절하기 위해 핵심인력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본 떠 만들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 핵심 기술정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보관하는 것으로 해당 기술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전에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핵심인력 빼돌리기에 대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기술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대기업의 기술 및 기술인력 탈취"라며 "기술인력 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인력을 대기업에서 스카웃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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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2차 협력기업까지 '온기'가 도달해야 체감도가 높아지겠다는 판단 아래 올해 동반성장의 외연 확대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