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자 속 태우는 금융종합과세 기준 강화

금융 부자 속 태우는 금융종합과세 기준 강화

김세관 기자
2013.04.16 16:54

[지하경제 숨바꼭질-당국의 무기④]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편집자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무기를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향후 5년 간 세입예산 외에 약 28조 원의 추가 세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탈세와 절세를 오가던 거액 자산가들로선 피를 말리는 숨바꼭질이 시작된 셈이다.

지난해 연말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세법 개정안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 및 근로소득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최고 세율(38%)이 적용될 수도 있어 법 개정 결정 후 금융권에 자산가들의 문의가 빗발치치기도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일 경우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면 단순 계산으로 약 14억 원 가량의 예금을 가진 자산가가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연 3%의 금리를 기준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납세의무가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5만 명 수준이던 과세 대상자가 최소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늘면서 매년 3000억 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소득분(2014년 신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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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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