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 47.3%, 2년 이상 같은 일자리

기간제 근로 47.3%, 2년 이상 같은 일자리

이현수 기자
2013.07.11 12:00

고용부, 비정규직 근로자패널의 2년간 추적조사결과 발표

기간제 근로자의 47.3%는 2년 이상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에 따르면 2010년 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1만5000명으로, 2012년 4월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57만5000명(47.3%)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자는 64만명(52.7%)이다.

같은 일자리 근속자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3%(7만1000명)이고, 무기계약간주자(42만4000명)를 포함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비율은 86.1%(49만5000명)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자들의 경우 이동경로는 △다른 일자리 취업 69.4%(44만4000명) △실업으로 이동 12.8%(8만2000명) △육아·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이동 17.9%(11만4000명)로 조사됐다. 일자리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1.3%(39만2000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8.7%(24만8000명)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다른 일자리 이직자는 기간제법 적용자의 36.5%(44만4000명)였다. 이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15.3%(6만8000명), 기간제 근무자는 35.5%(15만8000명), 기타 비정규직은 41.9%(18만6000명), 비임금근로는 7.3%(3만2000명)로 나타났다.

한편 기간제법 적용자들의 임금 등 전반적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경우 전체 기간제법 적용자(45.6→45.5시간) 및 다른 일자리 이직자(45.4→45.1시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0년 4월 54.2%에서 2012년 4월 73.3%로 19.1%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각각 7.3%포인트, 7.8%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발표는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관한 것으로 1차(2010년 4월)부터 8차(2012년 4월)까지 고용부가 2년간 조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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