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법 개정 때까지 소급적용 없다"

속보 "취득세 감면, 법 개정 때까지 소급적용 없다"

세종=김지산 기자
2013.07.22 11:57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당초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 때 감면 연장 없다는 건 한시적 감면연장 없다는 의미였다. 부처 협의는 한시적 의미 아니라는 것이다. 법 적용 때까지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