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조정해 증세기준 상향...'3450만원' 대비 4400억 세입축소 우려
정부가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 기준을 종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서민·중산층 세액이 감소하며 약 4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출석, 이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열고 대략적인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세법개정을 통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 구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전 연 소득이 345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 수정으로 증세 기준이 5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중산층 세 부담 축소를 위해 종전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5500만~60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에는 3만원 만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준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7000만원 이하 가구는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인해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 세수 증가분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4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확보, 이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 저소득층 소득보전 재원으로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분이 줄어들며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강화를 통해 부족분을 벌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을 내는 자영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