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에 예외조항 두기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거래정보,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 등이 국세청에 제공된다. 검찰 통보·고발을 통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세청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조세 탈루까지 감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를 추가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포함,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국세청장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국세청이 요구해야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넘기게 된다. 금융거래정보도 통보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뒤 검찰 통보나 고발 등을 통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보내듯 국세청에도 같은 자료를 보내겠다는 의미다. 불공정행위 대상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지분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실명제법상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로 판단, 조치를 취해도 구체적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조사 자료와 금융자료를 모두 국세청에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법을 개정해 금융실명제법에 예외를 두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위에 알려주고 금융위도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교차 점검의 그물망을 만들기로 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보통 조세탈루 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공정행위 관련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는 물론 불공정행위 관련자들의 추가 탈세 혐의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불공정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줄 수 있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실리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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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체납과징금을 징수할 때 국세청에 국세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듯 과징금 징수를 위해 과세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