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힌자국 있어도 교환 NO!" 배짱 애플에 시정명령

속보 "찍힌자국 있어도 교환 NO!" 배짱 애플에 시정명령

세종=우경희 기자
2013.10.13 12:33
전 씨의 휴대전화 구입당시 모습/사진=공정위
전 씨의 휴대전화 구입당시 모습/사진=공정위

#직장인 전모씨는 작년 말 아이폰5를 구입하고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애플 판매점 프리스비 현장에서 개봉한 휴대폰 잠금버튼에 찍힌 자국이 있어 교환을 요구했으나 매장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했다. 전 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서비스센터에 가더라도 외관 불량은 교환이 안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했으나 도리가 없었다. 약관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흠집 등 제품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하자로 인해 교환한 제품의 보증기간을 부당 단축한 내용도 바로잡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불공정약관에 근거해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제품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구입 당시 결함이나 구입 후 발견한 결함이라도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경우에는 품질보증을 해 주도록 시정조치했다. 다만 구입 후 발견된 결함이면서 소비자의 잘못으로 생긴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소형전자제품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뿐 아니라 제품 외관 역시 소비자가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판매한 제품에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표면상의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으로 짧은 교환제품 보증기간도 늘렸다. 애플은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짧은 보증기간을 운영해 왔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형전자제품의 경우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 1년 동안 품질보증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교환의 경우 교환 후 90일 이내에만 품질보증을 시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를 교환 후 1년으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형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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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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