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김태년 의원 지적 "감사 주체가 피감기관장하는 건 기형적 상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이 같은 상임위원회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도 교문위의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 직도 함께 맡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매년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데, 올해도 총예산 465억원 중 426억원을 지원받았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또 생활체육인 회원 364만명의 전국적인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기관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런 공공기관의 장을 여당 현직 국회의원이 겸하는 것은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한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생활체육회는 국회 교문위 감사 대상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감사를 수행해야할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이 감사를 수행하고 받는 이른바 '셀프감사'와 다르지 않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고 희화화 하는 것"이라며 "당장 교문위원직을 사보임이라도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서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은 지난 7월 2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물론 경과규정이 6개월이라고 하지만 지체 없이 사퇴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정치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서 의원에게 "국회의원 특권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치적 중립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존중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즉각 사퇴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