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앤장 외 법무법인 변호사도 다수…"거수기 역할 그치지 않도록 해야"

대기업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조세팀 변호사가 6년 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있다고 밝혔다.
조세범칙조사위는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민간 외부위원들이 대형 로럼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여명 등의 변호사들이 외부 민간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위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들의 위촉을 피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기간 대형로폼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위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근본적으로 조세범칙조사위 민간위원을 다양화 해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