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시가…오피스텔 ↑, 상가는 ↓

내년 기준시가…오피스텔 ↑, 상가는 ↓

김세관 기자
2013.11.06 12:00

대구는 오피스텔, 상가 모두 3%대 상승···이의 있으면 26일까지 의견 제출

2014년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전년 대비). 자료=국세청 제공.
2014년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전년 대비). 자료=국세청 제공.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에 소폭 오른다. 반면, 상가의 기준시가는 2년 연속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6일 내년 1월1일자로 적용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의 오피스텔 전체와 연면적 3000㎡(907.5평)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상가)에 대한 기준시가를 열람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총 1만1433동 86만2065호로 지난해 보다 동수는 10.9%, 호수는 4.7% 증가했다. 오피스텔이 5209동 38만5239호, 상가는 6224동 47만6826호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소폭(0.9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45%까지 올랐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3.17% 오른데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에는 상승폭이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며, 뒤를 이어 서울 2.12%, 광주 0.70%, 경기 0.26%, 울산 -0.10%, 대전 -0.15%, 부산 -0.67%, 인천 -0.92% 순이었다.

아울러 상가 기준시가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2012년 0.58% 올랐지만 올해 -0.15%, 내년에는 -0.38% 떨어진다.

대구(3.23%)와 울산(0.99%), 광주(0.14)만 상승할 뿐 나머지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은 하락한다.

현 시가의 80%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다만,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오피스텔과 상가 관련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 화면의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파업존을 클릭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볼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 조회화면을 통해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24일 내에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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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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