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명백히 불법, 법·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정부 "철도파업 명백히 불법, 법·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정진우 기자
2013.12.15 14:11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번 코레일의 파업은 명백히 불법 파업이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코레일 노조 측에 호소의 말을 전한다"며 "지금 파업은 명분도 없고 불법이다.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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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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