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화 필요"
정부가 철도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 종료 이후 파업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 모두를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는 '직권면직'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파업 당시 코레일이 169명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제란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조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코레일 모든 직원이 정부 직권면제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김경욱 철도국장은 "법원은 노조간부급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주동이 아닌 경우에는 복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송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8일간 철도파업 당시 169명이 해임 또는 파면됐지만 법원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 결과 4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이 복직하면서 징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 국장은 "사용자가 대규모 징계를 하더라도 25%정도만 실제 징계처리 되고 나머지 75%는 직장에 복귀했다"며 "장기파업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날 현재까지 해임 또는 파면 대상자로 파업 가담자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파업 참가인원은 모두 68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수서발KTX 철도 면허 발급을 시작으로 KTX 차량 제작과 조직·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여형구 차관은 "2015년 상반기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그 해 하반기 시운전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 발주된 22편성도 같은 해 출고와 함께 부족한 차량 10편성을 내년 1분기 중 추가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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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 중 수서발KTX 조직과 인력운영계획을 마무리하고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초기 인력 40여명을 채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신주발행과 주주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660명 선발에 이어 파업 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