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다 강력한 관세" 예고했지만…"관세 동력 약화" 전망도

트럼프 "보다 강력한 관세" 예고했지만…"관세 동력 약화" 전망도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2.21 12:27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2.1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워싱턴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2.1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워싱턴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무역법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수단의 법적 한계와 물가상승 압력,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해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5%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 대안 중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무역법 12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 발동을 위한 법적 근거 중 IEEPA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대안이 나오더라도 이전보다 강한 관세 정책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는 국가 안보, 외교, 경제에 대한 특별한 위협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수입금지나 제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며 국가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반면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관세율은 최대 15%이며 기한도 150일로 한정된다. 또 국가 간 비차별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차등적용 할 수도 없다. IEEPA를 통한 관세보다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즉각 적용이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관세로 임시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자동차, 철강 등에 활용된 전례가 있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거로 국가별·품목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입증과 절차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실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무역법 201조의 경우 수입 급증으로 인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관세, 수입제한 등의 구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다.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관세법 338조는 상거래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특정 국가에 한정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하지만 대안으로 거론되는 조치들은 모두 특정 조건에 한해 특정 국가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기한도 제한적이다. IEEPA처럼 광범위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을 기존 법률로 대체해 동일한 형태의 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는 현재의 관세정책 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반발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경제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IEEPA 관세는 다른 법적 수단으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IEEPA 관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도 변수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 물가부담 등을 고려할 때 품목관세가 확대될 여지는 낮다"고 전망했다.

연방대법원은 관세 환급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민사 등의 소송을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기존 상호관세보다 완화한 관세 정책과 관세 환급 등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전망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과 관세 완화 등으로 80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사무엘 기자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