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및 경남 지역 10개 수렵장 운영 중단

환경부는 전북 고창지역 철새도래지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 강화, 수렵장 운영 중단, 철새 먹이주기행사 중단 등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창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해 검사한 결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20일 오전 확인되면서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확인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 서식지 조사, 분변 채집(1~2일 간격), 폐사체 수거 등을 실시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19일 기준, 동림저수지에서 총 98마리의 폐사체가 수거됐다. 폐사체 중 대부분은 가창오리(89개체)고, 큰기러기(7개체)와 큰고니(1개체), 물닭(1개체)도 포함됐다.
현장조사결과 동림저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가창오리 등 18여종, 약 20만개체로 나타났다. 군락 중 400~500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창오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창오리를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실태, 조류의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가창오리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GPS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22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관련, 19일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활동 조류종, 개체수 추이, 이상행동 여부, 폐사체 존재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분변검사, 폐사체 수거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북 고병원성 AI 확진지역 및 Standstill(이동중지명령) 대상지역에선 10개 수렵장 운영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중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조치했다.
환경부는 기타 지자체에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수렵장 중단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수렵장 운영 중단에 대해 수렵인 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분산 및 이동, 사람 및 차량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하고,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대한 접근 및 탐조활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환경부는 17일 부터 실시한 비상근무를 확대해 20일부터는 'AI 대응 상황반'을 확대 구성해 관계부처,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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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일 오전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함께,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유지해 AI 확산 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