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등록절차 '일원화' 논의

고용부-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등록절차 '일원화' 논의

김평화 기자
2014.03.20 15:56

[규제 끝장토론]"실업급여 지급도 불이익 없도록 할 것"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외국인 고용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 돼 소득세 부담이 크고, 또 구인 과정에서도 행정업무가 정말 많다. 퇴사할 때도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서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법에 따라 스스로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 받는 취지나 목적이 달라 일원화할 수 있을지는 고민스럽다"면서도 "법무부와 일원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와 체류 기간 내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된다"면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다른 절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기간은 최대 5년 미만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따른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23만명의 동포들이 한국에 와 취업한다. (서식과 관련해)온라인은 법무부하고 절차 간소화하고 있다. 한곳에 신고해서 자동적으로 신고되게 했다"며 "오프라인은 법무부와 같이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지급은 불편을 감수해달라"며 "신고기간 불이익 없도록 알리미 서비스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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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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