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벤처·지식 사업 등 정규직 전환 여지 있으면 특성 따라 규제 푼다"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청년 인턴제와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초기 창업자가 성장하기 위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턴에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년 인턴제를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인턴제는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벤처나 지식 사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기업이라도 일을 배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으므로 특성에 따라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력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미스매치 해소 정책을 통해 정부에선 최대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