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FTA ISD 제도, 폐기·개정 불필요"-산업부

속보 "한·미 FTA ISD 제도, 폐기·개정 불필요"-산업부

세종=유영호 기자
2014.04.10 11:33

(상보)국회 산자위에 ISD 민관 전문가 TF 연구용역 결과 보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또는 개정이 필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SD 민관 전문가 TF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미 FTA에서 ISD의 전면적 폐기 또는 삭제나 핵심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슈별로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한·미 FTA상 간접수용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법주권 역시 국제 분쟁해결의 일환으로 사법제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공공정책 자율성의 경우에도 한·미 협정문상 적용 배제, 예외, 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해외 동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ISD 제도도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이 높고 자의적인 정책운용은 드물어 ISD 제기 가능성이 낮고,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구성상 광업 등 ISD가 빈번한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ISD 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소 방지, 해석 명확화 등 일부 개선·보완 필요한 부분은 인정했다. 우 실장은 "앞으로 ISD 제기 가능성 및 ISD 분쟁 증가에 따른 각국의 제도 보완 노력 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를 거쳐 국내 준비를 마무리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대(對)미국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